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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모든 드론은 여기에서 한 번에 다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과 다음 날을 위해 이 틀간 지리산 노고단 일대에 대해 드론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를 미리 받아둔 상태였지요.
그런데....
국립공원은 이 허가와는 별개로 국립공원 사무소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이 허가가 절대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 방송국, 국가의 국립공원 홍보 목적. 크게 이 세가지 이외에는 어떤 드론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글은 국립공원 드론 금지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먼저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지정한 공원으로 드론 애호가들이 도심을 피해 자연의 경치를 항공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으려고 예전부터 비행하던 장소다. 하지만 무분별한 비행으로 자연생태계인 조류에게 위협이 되거나 기체 추락 분실로 인한 환경오염, 탐방객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17년 4월 11일부터 자연공원법 제29조를 근거로 무인비행장치(드론)의 비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도 드론에 의한 야생동물 생장방해 등 부정적 사례와 탐방객 안전사고 위협 및 탐방불편 관련 민원 증가 등등의 이유로 2014년 6월 부터 전 국립공원 내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관리 공공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도 학술연구목적의 자원조사, 산림병해충 예찰, 산불 등 재난 재해발생 시 긴급상황 지원 등 공원자원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드론 비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탐방객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더 수렴하여 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운용 제한 및 허용기준과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당 내용은 공고 후속조치로서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단 환경관리부(02-3279-279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미국 국립공원이 그러니 한국도 그냥 금지하자' 정도라고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댓글은 벌써 7년이 지나도록 답은 내어놓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금지한다고만 합니다. 이런 탁상 행정 좀 해결해 주면 좋으련만...
엄청나게 무거운 장비들을 메고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니 까칠한 생각만 드네요.
에너지를 썼으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는법...
성삼재에서 내려오면 마을이 나오는데, 식당들이 엄청 모여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주차장 넓은 집으로 들어가 산채 비빔밥을 시켰는데, 응???
반찬과 청국장이 참 맛있습니다.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맛있습니다.
지리산 나물들이라 그런지 도시에서 먹던 향이 아닙니다. 굉장히 향이 진한 게 참 좋았습니다.
한그릇 순삭하고, 청국장과 된장을 따로 파냐고 물어보니 따로 파신단다. 그래서 냉큼 사고, 도토리묵&야채 샐러드와 막걸리 두 병을 사서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일어나보고...몸이 괜찮으면 다시 노고단에 도전하기로 맘을 먹고, 막걸리 두 병 원샷(?) 때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부는 정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상한 현상과 조우하게 됩니다. ㅋㅋㅋ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운도 좋지요.
다음 여행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 외에 지리산의 풍경과 좀더 디테일한 저의 뻘짓들을 보시려면 동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_-;;; (구독도 좀...굽신 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