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자 성추행 쇼트트랙 감독, 영구 제명서 자격정지 3년으로
“교육 중 발생” 이유 ‘황당한 감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 A씨는 한 자치단체의 쇼트트랙 감독을 맡았던 2013년 초 자세 교정을 핑계로 선수 두 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11세 여자 선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수들의 재계약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추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선고가 확정되자 빙상연맹은 지난해 말 A씨에 대해 영구 제명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선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감경을 결정했다. 선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빙상연맹에서 선수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나 성추행 예방교육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졸속 결정을 내렸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밀폐 장소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교육 도중에 발생한 일인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결국 선수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과반수 이상이 징계를 3년으로 줄이는 데 찬성했다.
교육중이고 공개적이란 이유로 감경을 해줬네요... 참 ㅋㅋㅋㅋㅋ
아래는 기소 당시 성추행 당한자녀의 부모가 인터뷰 한내용입니다..
먼저, 자세 교정을 이유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아버지는 "쇼트트랙 종목이란 게 경기복이 아주 얇은 옷이고 거의 맨살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선수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던 선수들이라 (이미) 15~20년씩 스케이트를 탔던 선수들이다. 실업팀 선수를 자세 교정 한다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감독 선생님은 제가 보질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행동에 대해 선수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선수들이 '말로 해도 저희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굳이 그렇게 신체 접촉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선수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행동을 했다고도 말했다. 이 아버지는 "본인 먹던 냉커피에 얼음이 있는데 그것을 옷 속에 집어넣는다거나 타임워치 시곗줄을 채찍처럼 휘둘러 때렸다. 그것은 선수들에게 아프다기보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은 코딱지를 여자 선수 옷에 붙이는 이상 행동도 했다.
이와 함께 감독은 본인이 지도하지 않는 초등학교 선수들 등 위에 올라타 누르는 행동도 했다. 성추행 행동 중 압권은 초등학교 여자 선수의 팬티를 내리게 한 행동이었다. 이 아버지는 "(스케이트장이 아닌 곳에서 초등학교) 여자 선수들의 바지를 내려서 여자 선수의 팬티를 내리는데, 그 팬티가 내려가는 정도가 무릎 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여자 선수들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동도 했다고 아버지는 증언했다. 이 아버지는 "(해당 감독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도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2차 감사 끝나고 나서야 아이가 이야기해줘서 그 때 알았다. 그전에는 아이가 자기도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약
1. 여선수 엉덩이등 터치, 초등학생서수 팬티 무릎까지 내리게함, 입에 손가락 넣기 등 변태적 성추행행함
2. 징역 2년 6개월 집유 3년 -> 2000만원선고 빙산연맹 연구제명
3. 3가지이유(성추행 예방교육 미비, 공개된장소, 교육중)를 들어 3년 자격정지로 감형
3년뒤면 다시 코치 활동 재개하겠네요 ^^ 아량넓은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