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스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된 대한체육회 정관 조항이 급조된 사실이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정관이 바뀐 시점이 박태환의 징계가 끝난 이후여서 그 효력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박태환은 '도핑 징계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현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묶여 오는 8월 리우올림픽 출전의 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박태환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 4월 26일 국제 스포츠계의 '대법원'으로 불리는 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습니다. CAS는 2011년 도핑으로 인한 징계가 끝난 뒤에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오사카 룰'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4월 5일 대한체육회는 창립총회를 열어 수정된 새 정관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정관에는 제65조와 제66조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최종결정이 있어야만 CAS에 항소할 수 있다'는 문제의 제65조가 바로 이 때 생긴 것입니다.
박태환의 자격정지 징계는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한 달 전인 지난 3월 3일에 이미 풀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징계가 끝난 지 한 달 뒤에 자신들이 급조한 정관의 조항을 근거로 박태환의 항소가 CAS의 중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