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탄..폭언 등 가혹행위까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일명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은퇴)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김보름의 법정대리인인 허원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20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김보름은 피고(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지탄을 받았다. 그동안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많은 계약이 무산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