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니스라는 새로운 취미생활을 열씨미 즐기고 있는 40대 자영업자 입니다.
테니스라는 종목 상 테니스 코트를 이용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데요. 예약을 떠나 공공체육시설물 조차 동호회의 개인사유지처럼 독점하여 이용이 불가하여 국민 신문고 해당 관활 시청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어쩔수 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듣고 답답하여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겨나질 않기를 바라면서 글 올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