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5일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강원도 소재 S대학 성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교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스포츠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 측에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교수와 함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서울 소재 S대학 오모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두 사람이 수행한 스포츠 R&D 과제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3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업체들을 지난해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5일 성 교수의 연구실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개발원, 서울 소재 S대학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