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로 키운다?' 中탁구선수 '입양 러시' 법원 제동
사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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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4 12:50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은 이례적인 내용의 입양 신청서를 손에 들고 고민에 빠졌다. "중국 유소년 탁구선수를 양자·양녀로 삼겠다"는 한국 부부들의 신청이 4건이나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양자·양녀 선수들의 탁구 실력이 뛰어나다며 입양 후 국내 활동은 물론 국제대회에도 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양부모는 "입양 허가가 나면 모 실업팀에 보내 집중 육성하기로 이미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신청서에 적었다.
입양 신청의 본 목적은 분명해 보였다. 중국 유소년 선수들을 한국 국적 선수로 탈바꿈시키겠단 것이다. 미성년자는 입양 즉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귀화처럼 3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지 않아 절차 진행이 쉽고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