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경동 기자] 여성 탈의실 '몰카'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수영연맹이 이번엔 고위 간부의 '뒷돈' 혐의로 망신을 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한수영연맹 정모(55) 전 전무이사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수영계의 중요한 직위를 역임하면서 그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청탁 대가로 4억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30일 진천선수촌에서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출동해 '몰카'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