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체육회 태권도관리위원회, 경기도태권도협회 공정선거 요청도 무시한 채 일방적 불공정 선거 강행…태권도계 “‘특정 고교 출신 장악’ 수원시체육계 적폐 청산 시급”
지난 4월 22일 실시한 ‘관리단체’ 수원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가 특정고교 출신 후보 밀어주기 위한 선거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선지역 체육계 적폐청산 목소리가 높다.
수원시태권도협회는 2017년 1월 19일 수원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을 받은 이래 경기도태권도협회의 규정에 의거 4개구 지부장 체제로 운용이 되고 있다.(수원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관련 기사)
아울러 수원시체육회 태권도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실시한 회장 선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한 불공정한 방식으로 치러졌다는 의혹 등이 발생했다.
동시에 그와 관련해 진정서가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접수되면서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불공정한 회장선거를 중지할 것을 수원시체육회 태권도관리위원회에 요청한다.
그렇지만 관리위원회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나 이를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선거를 강행시켰고, 특정 후보가 당선된다. 하지만 경기도태권도협회로부터 인준을 거부당하고 만다. 인준이 거부된 이유는 회원이 아닌 자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등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줬다.
수원시체육회 태권도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일각의 의혹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첫째는, 중·고등학교선수 등록팀의 장 6명은 전원 선거인단에 배정하였으나 등록회원(관장)은 전체회원 약200명중 90명만 추첨하여 선거인단에 배정한 점은 학교팀에 대한 특혜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배정이라는 것.
두 번째는, 수원시협회는 4개구 지부를 통해 회원(관장)등록을 받고 있다. 4개구 지부장을 당연직대의원으로 하지 않았으며 각 지부의 회원비율 대비 차등을 주어 선거인단을 뽑아야 하나 4개구 지부 동일하게 12명씩 1차로 선거인단을 추첨한 것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함이라는 것. (예를 들면, 권선구 지부회원 70명과 팔달구 지부회원 27명중 동일하게 12명씩 추첨한 것은 소규모 조직의 특성상 친밀도가 높고 사조직화 된 팔달구 지부장 출신인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원시체육회를 장악한 수원의 특정 고등학교동문회가 수원시태권도협회까지 장악하려는 음모가 깔려있다는 것. 참고로 현재 수원시체육회장(수원시장, 당연직), 수원시체육회 핵심 사무국장, 수원시체육회 태권도관리위원장, 수원시체육회 태권도관리담당자 등은 이번에 불공정 선거의혹 속에 당선된 특정 후보와 같은 수원 S고교 출신.
네 번째, 선거공고를 4월 12일 저녁에 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과 14일 2일간만 후보자 등록을 받고 그것도 회장 출마자는 출연금을 4년간 연 2천만 원 이상, 총 8천만 원 이상을 내야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은 점은 사전 조율을 통한 인지된 사람만 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회장 출마자의 출연금이 4년간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뜻있는 참신한 태권도인의 피선거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다섯 번째, 회장 선거에 회원(관장)이 아닌 자가 7명이나 선거인단으로 추천되어 그중 5명이나 투표에 참여하여 표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 등등이다. 특히 수원시체육회 태권도관리위원회는 『태권도장을 매매한 사람은 회원이 아니므로 선거인단에서 제외하자』는 당연한 의견도 묵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함일 것이라는 의혹이 이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사례들을 미뤄봐 수원시체육회 태권도관리위원회가 실시한 회장선거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명백히 결여된 선거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선거관리규정과는 너무나 다르게 진행되고 일방적이어서 경기도태권도협회로부터 인준받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여 진다.
위의 모든 불공정 사례를 고려해 봤을 때, 특정 고교 출신이 장악하다시피한 수원시체육회 측의 상식 밖 처사는 결국 자신들과 같은 특정 고교 출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아쉬운 점이라면, 수원시체육회 태권도관리위원회는 회장인준기관인 경기도태권도협회와 선거인단 구성방법과 일정에 대해 사전조율이 필요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은 채 관리위원회 임의대로 선거를 진행하여 수원시 태권도지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아무튼 그렇다. 수원시체육회 관리위원회의 막무가내식 무책임한 행정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원시태권도지도자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한시바삐 수원시체육계 적폐 청산이 이뤄져, ‘특정 고교 출신이 장악한 체육회’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상식이 통하는 체육행정을 펼치는 체육회로 거듭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