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승부조작 시도로 파장을 일으켰던 브로커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UFC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A(34)선수에게 1억 원을 주고 승부 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김 모(31)씨와 양 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5년 11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개막에 앞서 언더카드 출전 선수였던 A씨에게 '1·2라운드에서 져달라'고 청탁하고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낌새는 UFC 측이 먼저 알아챘다. 경기 전 미국 도박사이트에서는 A선수에게 갑자기 돈이 몰렸다. 배당률이 수직 상승한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UFC 측이 A선수에게 승부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무위로 끝났다.
경고를 받은 A씨는 미국 파이터를 상대로 3라운드까지 접전을 펼친 뒤 판정승을 거뒀고, UFC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이에 격분한 이들은 A선수를 소개한 지인과 A선수를 상대로 도박으로 잃은 1억 9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UFC 코리안 파이터 1호 김동현을 비롯해 정찬성, 최두호가 선전하면서 UFC는 한국에서의 두 번째 대회를 검토 중이다.
UFC와 교류가 있는 한 관계자는 “승부조작 시도 자체가 대회 개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나라망신 아니겠냐”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스타급이 아닌 이상 파이트머니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 UFC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