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배 인상..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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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배 인상..최고 5000만원

좋은연인 0 117 2017.08.20 23: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문체부측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향한 개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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