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국가 체육정책 과제
◇ 국민체육진흥법개정(통합체육회설립)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과 「민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유발하는 체제였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률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의2 및 제11호 중 "대한체육회"를 각각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22조 제1항제10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기단체"를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경기대회"를 "체육대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체육은 전국 17개 시ㆍ도에 3백 7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한해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국민 체육단체로 성장한 국민생활체육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생활체육진흥법」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7조 국민생활체육회 법정법인화
1.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생활체육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6. 국외의 생활체육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
회를 둘 수 있다.
◎ 생활체육회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