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작 의혹' 조영남 징역 1년 6개월 구형
복면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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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10:46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2)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조영남 측 증인으로 나선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작품이 작가의 손에 의해 표현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문제가 된 작품들은 조영남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히 진중권 교수는 조영남의 조수 고용을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며 "작가들은 작품이 잘 팔리면 조수를 고용한다.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이를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