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이 발의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은 2015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힘겹게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 했다 .
이들은 2년 더 유예해야 하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내놓는다 .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 이다."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까 ?
한겨레 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청와대는 지난 5 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 종교인 과세 2 년 유예 ’ 법안 발의 움직임에 “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 ”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 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 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 ” 며 추가 유예 주장을 일축 했다 .( 한겨레 8월 9일 ) 아래는 법안 발의 의원들 명단 . △ 더불어민주당 ( 7 명 )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철회) △ 자유한국당 ( 15 명 )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 국민의당 ( 4 명 )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 바른정당 ( 1 명 ) 이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