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피해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2차 가해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어 동영상 유포는 새로운 가해행위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