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을 모르시면 오유에 올라왔던 게시물을 참조하세요.(아래 클릭)
오늘의유머 - 뻐꾸기 상간남 사건 방송 내용 (todayhumor.co.kr)
바람나 가출한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한 40대 남성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받던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고의성 및 책임이 없다며 불입건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청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한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산부인과 측은 "아이 아버지가 아내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이 친모와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아이 친모 B씨는 불륜남의 아이를 낳다가 숨졌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A씨는 민법상 아이의 친부로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당시 "(아내는) 제왕절개 출산 후 뇌사로 사망했다. 죽을 때 까지 속 썩인다"며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외에도 A씨는 사망한 아내가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진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것.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출생신고 등 법적 안정을 위해 시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 아이를 인계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하는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법률지원 기관, 유니세프 등의 설득 끝에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A씨가 소송을 통해 "친부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청주시는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부모가 없더라도 위탁이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