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조수진을 지지한다.

시사

나는 조수진을 지지한다.

이소8080 0 62,771 03.23 01:20

조수진 변호사의 강북을 공천과 관련하여 그녀가 변호한 사건에서 성폭행범등의 자극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언론에 기사화 되면서 결국 자진사퇴까지 가게되었다. 여기서 나는 몇몇의 그룹들에 대한 분노를 표하면서 후잡한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그룹 : 민주당내의 지고지순한 분들

  -. 내가 보기에 민주당의 고질적 문제는 자신감의 부족이다. 무슨일만 생기면 후폭풍을 생각하고 물러선다. 내가 50을 넘게 살아오면서 어떤 변화든 간단한 정답으로 구성된 것을 찾지는 못했다. 모든 일은 항상 좋은 효과가 나쁜 효과가 상존한다. 중요한 것은 추진하는 목표와 과정이 정당한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에 확신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당당하게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대중정당이 한번 정권을 잃는다고 세상이 망하는게 아니다. 평균적으로 정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큰문제이다. 뭐만 하면 후폭풍걱정하는 쫌팽이 정신으로 무슨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인가?


둘쨰 그룹 : 빨간당과 언론들

   -. 빨간당놈들은 이해가 간다. 지들은 개판이라도 이놈들 하는 짓이 항상 그렇다

   -. 언론도 이해가 간다. 한/경/오를 비롯한 진보언론도 마찬가지다. 같은 쓰레기다.


박용진을 재 공천하는 포용을 왜 발휘못하느냐고한다. 정봉주/조수진의 경우 경선과정의 문제로 사퇴한것이 아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가 발단이다. 박용진을 공천하면 경선에서 지는 사람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선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고로 경선에서 진 어떤 사람도 공천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개판되는 거다.


조수진 변호사의 이력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무식한 것들에 대한 나의 견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 국가가 쓰고 있는 사법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검사는 기소를 담당한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변호사는 피고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논쟁가운데서 증거를 확인하고 형량을 결정한다. 물론 불문법 체계에서는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형량을 결정한다.


이 시스템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를 보호하는데 있다. 변호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불법적인 것이 아니면) 그것은 변호사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이다. 왜 그런고 하니 변호사의 변론은 단지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피고를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만약 변호사가 악마같은 범인을 에게는 변호사로서 조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검사/변호사/판사에 대한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변론으로 피고는 무죄가 되지 않으며 또한 유죄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공격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변호사의 논리가 판사가 심판이되어 증거를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만 피고의 죄는 유/무죄로 확정되는 시스템이다.


우리의 사업제도에서 가장큰 문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금하는 순간 단죄한다는 이상한 관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시키들을 구속만 시키고 법정에서 기소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무죄를 받아도 천하태평이다. 왜? 이 시키들은 최종판정에서 유죄를 확정짓는것이 아니라 초반에 요란하게 구속만 시키면 되기 떄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윤석열/한동훈같은 괴물들이 만들어진것이다. 


그 증거가 윤석열이 구속하고 죄를 심판한 이들에 대한 사면이다. 죄를 다루는 검사가 그 죄가 사회악으로 판단하여 기소하고 유죄선고가 내려졌는데 뻔뻔하게 사면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검사는 아니다. 그 검사가 구형을 바탕으로 선고가 내려지니까 말이다. 즉 윤석열, 한동훈 같은 자들은 선고에 관심없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언론을 이용해서라도 구속시키면 지한일을 다한거다. 


자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왜 문제인가?


이 시스템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를 보호하는 역할에 제한된다. 즉 공격을 담당하는 검사에 대항하여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여러 요인들을 기반으로 피고가 낮은 형향를 받도로 변호하는 역할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검사의 반대역할이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기반으로 증거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죄를 확정하는 체계인것이다. 


이 역할에서 변호가가 판사가 할일인 판단을 하게 되면 과연 좋을까? 공격수 검사 / 수비수 변호사 / 심판 판사에서 변호사가 주제넘게 판사같은 일을 하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첫쨰. 피고는 범죄에 대하여 방어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예를들어 근친에게 성폭행당해 그 근친을 살해했다. 그럼 누가 그가 근친을 살해할만한 동기에 대하여 판사한테 소명할까? 검사가?


둘째. 판사는 균형을 잡을 기회를 잃어버린다. 공격은 검사로서 충분하다. 변호사가 철저하게 고객인 피고의 편에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판사는 균형을 잡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떨까? 수사한 검사의 확증편향으로 인해 피고의 죄가 너무 많거나 하는 사태가 생긴다. 공격수/방어수의 균형은 재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이 변호사는 철저하게 방어역할이어야 한다. 진짜 악독한 범죄자에게 아주 똑똑한 변호사가 변론을 잘해서 그 범죄자가 실체와는 달리 가벼운 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 일부의 문제는 전체 사법시스템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피해에 비해서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다.


어떤 기자가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한 성폭력범에 대하여 참여연대등에서 공익적인 일을 한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일갈했다. 근데 이 무식한 기자놈은 변호사가 사업시스템내에서 방어수역할이고 이 방어수 역할에서는 판사와 같은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고의 이익에 복무해야한다는 것을 무시한 논리다. 참여연대든 예수님이든 그가 변호사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 순간 오로지 공격수 검사에 반대하여 피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무식한 기자놈의 역할은 판사가 하면 충분한 것이다. 


검사가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해서 나쁜놈이 최종적으로 죄를 받게만드는게 원칙인데 수사해서 구속한 후 공소유지를 기소검사에 맡기고 차박아둬서 구속된 피고가 무죄를 받은 것이 나쁘듯 변호사가 철저하게 피고의 이익에 복부해하지 않고 주제넘게 판사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시스템 유지를 방해해서 구속만 처다보는 검사시키들보다 한점도 좋지 못한 것이다. 


즉, 조수진 변호사는 시스템내에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왜 그녀가 그녀의 경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녀의 결심이 비판받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혐오간 넘쳐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나의 역할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혐오가 넘쳐나는 사회는 결코 유지되지 않는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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