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싶어서, 이미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민감시법 개정수준이 민주당의 요구수준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해치지 않도록 실질적 폐지 or 개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이 글 올리기가 무의미했던 걸 인정하겠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