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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하며 ‘고발사주’ 사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이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에 MBC‧뉴스타파 기자와 유시민 등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던 대검찰청 수정관실(범정) 소속 현직 검사(손준성)가 총선 직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윤석열 입건
헌데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넓리 퍼뜨려 주세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