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세월호유가족 모욕 등은 유죄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정창옥(60)씨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삼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와 정씨의 상고 모두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