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금 못 받는 尹,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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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금 못 받는 尹,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다?

라이온맨킹 0 50,693 09:29

 

 

핵심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월 1500만 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 못 받아
27년 검사 생활하며 납입한 공무원 연금은 수령 가능할 듯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특히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27년간 검사로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연 그럴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2항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연액(월 급여의 8.85배)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된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 843원(2억 6258만 원÷12X8.85X0.95÷12)이다.

하지만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2항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경비' 외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을 수 있었던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 연금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역시 중단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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