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게
애초 구속을 풀어준 결정도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였거든요.
시간으로 산정한 것도 그렇지만, 시간으로 넣었다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한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음.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함
저러다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풀어준 상황처럼 1심 무죄선고하고 검찰이 맘먹고 항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들 좀 쉽게 쉽게 쳐내고 공직으로 일 못할 사람 같으면 일찍 걸러냈으면 함.
현재 헌재 후보로 한덕수가 올려놓은 사람도 공직에 안맞는 사람이던데 진작 공직에서 쳐냈으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듦.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