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못하면서 내부 정치 혼란만 가중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한 권한대행이 역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특임공관장'에 해당되는데,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이들은 아직 공식 임명되지 않았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이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다른 인사들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