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법조계 "명백한 위헌, 재탄핵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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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법조계 "명백한 위헌, 재탄핵될 수도

라이온맨킹 0 22,467 04.08 13:27

 

 

한덕수, 예상 밖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지명…논란 불가피
법조계 "헌법상 지명권은 선출직 대통령만…상당한 무리수"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전격 지명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는 비판과 대선을 앞두고 국론 분열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야권을 중심으로 '재탄핵'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오전 지명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3명의 재판관 중 2명이다. 후임자 지명 역시 '대통령 몫'인 셈이다.

헌법(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와 대법원은 각각 3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임명권자는 모두 대통령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 이후에야 두 재판관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보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상 임명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당성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임명직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하며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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