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2.3내란범들을 엄벌하는 데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개정은 대통령 선거 후에 우리 민주진영이 대권(大權)과 원권(院權)을 다 잡은 상태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하(以下) 적폐청산과 헌법개정의 관계에 대해서만 논하겠습니다.
민주반역범들과 민족반역범들을 모두 다 제대로 엄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 후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 제13조에 아래와 같이 제4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항 민주주의를 반역한 죄와 서기 1845년부터 서기 1945년까지 白衣族을 반역한 죄에 관하여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헌법 제13조를 개정하면, 민주보안법을 만들어서 해방 후 양민학살, 내란, 군란, 부정대선 등으로 민주주의를 반역한 역적들과 그 후손들까지 제대로 엄벌할 수 있고, 민족보안법을 만들어서 왜강점기(倭强占期)에 민족을 반역한 역적들과 그 후손들까지 제대로 엄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역적들에 대하여도 역사의 심판을 내리고 그 무덤이 국립묘지에 있다면 그 무덤을 파내어 형벌에 처하는 법률 등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적폐들 중 10%도 청산하지 못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