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까지는 뭐 잘 해왔어요.
근데 개헌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해야 합니다.
내란외환우두머리였던 대통령은 현재 없고,
야5당이 개헌발의에 손 들어주겠나요 -_- 풉
게다가 의결은 국회의원 2/3이 해야 합니다.
518 정신 안 넣고, 민주당이 손들어주겠냐구요 ㅋㅋㅋㅋㅋ
최종은 "국민투표"입니다. 내란 묻은 개헌안을 국민이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정무감각 없는 헛발질.
쫄지마!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