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처벌, 검찰개혁, 개헌...우선 순위가 있는게 아니라

시사

내란범 처벌, 검찰개혁, 개헌...우선 순위가 있는게 아니라

늑대와호랑이 0 25,214 04.06 20:13
모두 맞는말이고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탄핵 직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당이지만 과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우선했던 건 박근혜에 대한 단죄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내 박근혜 추종세력들을 배제하고,
수사가 어느정도 정리가 된 후 박근혜 계파에게 내부 권력싸움에서 진 상징적인 검사 하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합니다. 그게 윤석열이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그것만 한건 아닙니다.
이번 내란사태때 그 쓸모가 확인된 공수처 설립을 이끌어냈고,
마찬가지로 지금 말이 많은 개헌도 2018년에 상정하지만 
국회에서 투표자부족으로 폐기 됩니다.
문재인표 개헌안에는 4년중임제, 법률로 정하는 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13조 3항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를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검찰의 영장신청독점권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되는 걸 지켜볼 수 밖에 없던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집권을 전제로 '검찰의 칼에 유혹당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했는데, 현행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검사의 청구 없이 영장은 발부될 수 없고, 특검을 하든, 공수처를 통하든 그건 결국 검찰의 부분집합이에요. 

우리가 윤석열 처벌이라고 하는 건 한 내란범죄자의 처벌만이 아닌 검찰조직의 완전한 개혁을 동반하는 것이고, 지금 정치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개헌선에 매우 근접한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기에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봅니다.

덧. 내각제 개헌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핀포인트로라도 13조 3항은 반드시 바꾸었으면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48 명
  • 오늘 방문자 490 명
  • 어제 방문자 1,071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553,148 명
  • 전체 게시물 86,325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