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명시된 '기소편의주의'란 검사가 기소(공소)를 결정할 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주의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검사 마음대로 기소를 할지 안할지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헐...
이러한 법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법제도인가요?
내란죄, 연쇄살인죄, 연쇄강간죄 등 흉악하거나 또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 마음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로 대놓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만 한다면 담당 검사가 지 마음대로 내란우두머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뿐 아니라 일반이적죄와 내란선동죄와 직권남용죄까지 저질렀으며 그 죄질들도 매우 사악하고 흉악하고 괘씸하므로 아무리 부패한 검찰이라 하더라도 윤석열을 재판에 넘길 것 같습니다. 만약 검찰이 윤석열을 재판에 넘기지 않더라도 특검이 있으니 윤석열은 엄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검사들의 90% 이상이 뇌물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기소편의주의... 법제도부터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야기되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여, 공소의 남용 또는 작은 죄에 대한 무리한 공소 등의 문제가 있는 공소법정주의가 정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중대죄공소법정제는 중대죄에 대하여는 공소법정주의를 취하고, 그 외 작고 가벼운 죄에 대하여는 공소편의주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하여 '중대죄공소법정제'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대선 후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됩니다.
헌법 제12조 제8항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3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