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신교 극우 목회자 탄핵
극우 목사에 대한 탄핵심판
종국일자 : 2025. 4.6. /종국결과 : 파면
선고요지
2025 가 -1 극우 목사(이하 피청구인)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극우 활동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의 진리에 속한 법에 따라 사법심사가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제와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안내자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고 삶에서 살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제까지 드러난 말과 행위를 바탕으로 살피는 것이 매우 마땅하고 필요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사역행위에 있어 성경이나 교회법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방의 주장만 적극 옹호하며 파괴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 교회는 세상 사회의 일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의 자격으로 나서서 물리적 압력을 통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행위를 행하는데 세상적 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스스로 냉철하게 살피는 것이 요구되는데 거리낌 없이 세상의 저질적이고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일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의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수인 것으로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다 할수 없고 각자가 삶에서 진리를 알고자 하며 따르고자 하는지를 가지고 얌심에 따라 알수 있는 것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사람수, 재정의 크기 등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하며 그것을 권력을 얻은양 언행을 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별스럽지 않은 것 까지 힘으로 삼으며 속칭 'ㄸ배짱'까지도 권력으로 삼는 몰상식 몰지각의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상식적이고 진리를 사모하는 교인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모습을 보며 똑같이 몰상식한 행위로 대응할수 없기에 침묵하며 우려하는 것을 자신들이 힘이 있어 꼼짝하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피청구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력까지 영향력을 끼칠수 있어야 한다는 중세시대의 모습에 도전을 받았는지 세상 정치에도 깊이 관여하려는 엉뚱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를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정당을 창당하여 이 사회에 정치분야에 기독교적 영향력을 극대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 도달할 것이 분명하기에 파면을 통해 중지시켜야 합니다.
-윤석열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행위는 상식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극히 일부의 비이성적 주장에 편승한 말과 행동으로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혐오감만을 안김으로서 교회의 전도와 선한 행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영적 어둠의 존재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 까지도 자신들이 관장하는듯 정상적 사고를 가진자의 말이라고는 할수 없는 말도 거침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경과 성령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교회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교회를 침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행위라고 보임으로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교회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진리 수호의 이익이 목사 파면에 따르는 교회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아니 교회에는 손실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성도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목사 ㅇㅇㅇ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