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재 재판관이 "국회 회기중 동일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 규정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는데 나는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이 의견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일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제한 반복 행사하는,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회가 해제를 의결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무한 반복 선포할 수 있는, 계엄령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 혹은 법률안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