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이) 옛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2020년부터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