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뉴스토마토>가 단독 확보한 국회 CCTV 영상에는 707특임단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53분부터 다음 날 오전 00시03분까지
비상계엄 사태를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2월21일자 1면 기사 <계엄군 케이블타이 '체포용' 확인>을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기자는 직권남용체포·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 전 단장, 성명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사무처·방호과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받았습니다. **
2024.12.03. 오후 11:53분
계엄당시 국회 당직 중이던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가
계엄군을 발견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핸드폰을 갈취 당하고,
무릎을 꿇리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 당하는 등 물리력 행사를 당한 정황을 포착한 CCTV가 공개되었습니다.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25.02.06일 헌재 증언 당시,
"(케이블 타이는)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닌 목적입니다." 라고 증언했지만,
사람을 포박하는 용도로 사용된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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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