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파면 선고 가능성은 200%이고 선고 하지 않을 가능성은 0%

시사

4월중 파면 선고 가능성은 200%이고 선고 하지 않을 가능성은 0%

민주인생 0 37,114 03.29 17:59

4월중 파면 선고 가능성은 200%이고 선고 하지 않을 가능성은 0%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하여 헌법재판관들이  계속적으로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책임져야하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4월에는 선고 할것이라고 봄.

 국회가 아직까지는 최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평결과 선고를 나름 존중하고 있으나

 결과에 따라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함.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 하라.


헌법재판소법제48조(탄핵소추) 

판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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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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