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5:3이 될 것임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빨리 임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적폐진영의 헌법재판관들 3명 때문입니다.
민주진영의 헌법재판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진영의 헌법재판관들은 몇 일 전 판결문을 통해 사인(sign)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인(sign)들을 늦게 깨달은 민주진영의 국회의원들과 우리들부터 우리들의 실수를 빨리 깨닫고 이제라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담당 사건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이 담당 사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민주진영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몇 일 전 판결문으로 우리들에게 사인(sign)들을 보냈습니다.
민주진영의 헌법재판관들이 몇 일 전 판결문으로 우리들에게 보낸 사인(sign)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한 것은 헌법위배가 아닙니다. 지금 5:3인 상황입니다(탄핵인용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들 5명:탄핵기각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들 3명).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빨리 임명하여 주십시오.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빨리 탄핵소추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국회는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가차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탄핵소추해야 합니다. 국회는 12.3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것들을 가차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탄핵소추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에 실패하면, 내란세력에 의해 야당 국회의원님들부터 정치수용소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