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걸 믿어야지
발등이 남아나질 않겠네요.
"산불 진화 헬기 운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해외에서 헬기를 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도 못해 산불 진화 대책 마련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증액이 가능합니다.
예산안 작성한 사람 누굽니까???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