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쉽게 얘기해서 한덕수가 임명을 안해서, 7명미만으로 유지시키면 무기한 선고 연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선고자체가 불가능한거지만. 판사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허술한 법체계로는 불한당들의 진상질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