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이유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임.
1. 대통령이 내란 일으켰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않음.
결국 아무것도 안 했으니 위헌이 아님.
2.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았고,
통과 시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음.
즉, 이 경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 아님.
3. 여당이랑 공동 국정운영하겠다고 말만 했음.
대국민담화 때 말로만 발표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으므로 위헌이 아님.
4.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건 위헌이 맞지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행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어떤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함.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은 거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이유임.
앞으로 공무원들은 애매하다 싶을 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됨.
국무총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탄핵을 피했으니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들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