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까지 선고없이 헌재판관 둘 임기끝나면
1. 현재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다.
2.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
3. 헌재 재판관 공석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
4. 헌재 정족수 미달로 헌재 직무정지
5. 민주당 특검 발의 및 통과 (재의요구 할 내각없음)
6. 내란 수괴 및 내란 성괴 구속
7. 헌재 마비로 탄핵이 안되므로, 남은 2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8. 정권 창출 및 개헌
9. 내란당 해산
10. 검찰개혁 경찰개혁 헌재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