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은 대행자라는 공직이 새로 생긴게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즉, 그냥 임명직 총리지 선출된 민주정당성의 대통령한테 비빌 권한은 없기에 (직책과 직위의 차이)
탄핵 정족수는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도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에 재량권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함
즉 헌법에 따라 탄핵도 적법, 헌법 위반은 맞다고 하면서도 법익형량을 고려해서 파면은 기간한다
……? 800원 해고는 법익형량이? 인턴 조금 하고 확인서는 법익형량이?
이런 dog ㅈ 같은…
정계선 외에는 다 논리가 dog ㅈ 같아요
정말정말, 합리적 논리적 법률적으로 파면이 너무나도 당연하길래
김어준 등이 기각 예상에 법알못이 헛소리하네 했거든요?
근데 합리성 상식 논리를 다 파괴하네요????
심지어 둘은 아예 각하 논리,
한명은 ‘즉시임명‘을 ’상당기간‘이란 식으로 또 혼자 헌법창조 입법부놀이…
굥퇘지 탄핵선고 진심으로 걱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