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위헌을 예단하며 해야할 일을 거부하는 경우

시사

공무원이 위헌을 예단하며 해야할 일을 거부하는 경우

콰이어 0 38,732 03.24 11:59

검찰총장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위헌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할 일을 하지 않는 수단으로 헌법을 운운하고 있는데

 

헌재가 파면도 안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소한 판결문에 이런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 또 파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재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합법적으로 거부하는 핑게를 정당화시켜주는 기관이 되는 게 아닐지.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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