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 공무원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를 지금 헌재 최고위직 재판 공무원들이 보여 주고 있다.
다음 공화국에서 임명직이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판원이나 검원이나 경원이나 다 딱 공무원까지다. 권력 과잉의 패악이 너무 크고 깊다.
국민 대표을 별 이유도 없이 오가가라 하고, 국민을 학살하려는 자들과는 단호히 맞서지도 못 한다. 한국 사람 맞나? 아니 사람 맞나? 사람 죽어 나가는 거 안 보이나?
국가 권력은 국민대표가 맡아야 한다. 국민에게 선택 받은 만큼에 맞는 권력을 맡겨야 한다.
헌재는 끝났다. 판무원 8인이 끝냈다. 이제와서 뭘 어찌 한다고 해도 일반 공무원보다 1도 나을 것이 없는 판무원이다. 판무원에게 맡길 권력은 없다.
국민 목숨은 국민 대표가 맡아야 한다.
헌재가 타고 남은 자리를 국민 대표로 채워야 이 참극을 끝낼 수 있다.
잘가라. 헌재.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