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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체포에 김여사가 질책…총기사용 의사 있었던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
▷김태현 :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추미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영현백이라는 거 얘기해 볼게요. 어제 MBC 단독보도인데요. 군이 시신을 임시보관하는 영현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3,000개를 사들였다. 이게 평소 보유량보다 훨씬 많아서 계엄에 대비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군은 2020년 지침에 따랐을 뿐이고, 계엄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그 부분은 MBC 단독이 아니고요. MBC가 저희 방에서 자료를 갖고 가서요.
▷김태현 : 그러시군요.
▶추미애 : MBC는 종이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취재를 해서 함께 보도를 해버린 건데요.
▷김태현 : 의원님 단독보도로요.
▶추미애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공고를 낸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군은 이런 영현백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상공고, 한 7일간의 공고 여유를 두고 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특이하게도 긴급공고, 딱 5일 만에 발주공고를 낸 거지요. 그런데 이때가 6월 7일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6월 7일이요?
▶추미애 : 6월 7일 여름에요. 그런데 이게 150일 이내에 납기를 하게 돼 있는데 150일이 언제 되냐 하면 11월 3일인 거예요. 그러면 11월 3일부터는 언제든지 영현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업체에 보관돼 있는 영현백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요. 11월 4일에 명태균 수사보고서가 나왔지요. 11월 9일 대통령이 비상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그러고 11월 24일 김용현한테 계엄 실행을 준비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11월에 계엄 실행 준비시기와 영현백이 업체로부터 보관돼 있는 상황에서 바로 가지고 오라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비껴갈 수 없는 일이지요.
▷김태현 : 유혈사태를 준비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추미애 : 그렇지요. 계엄 실행 준비시기에 딱 맞춰서 이미 발주가 돼 있었고,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이 12월 3일 계엄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량살상을 기획했고, 거기에 대한 준비된 물품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비슷한 얘기지만 김건희 여사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MBC하고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인데요.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나. 총을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을 안 쏘고 뭐 했느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게 직접적인 김건희 여사 발언의 녹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걸 들은 경호관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직보했다. 이 통화를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 저도 그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공수처에서도 처음에 체포하러 갔을 때 후퇴를 했어요. 경호처 쪽에서 어떤 유혈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러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무렵에 저한테 제보된 것은 총을 쏴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이 윗선에서 있었다. 그것은 나중에 윤석열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2차 체포될 때 김건희가 총을 갖고 있었으면 뭐 하냐, 총이라도 쏴서 막아야 될 것 아니냐 했다는 사실은 이 부부가 원래부터 그렇게 말을 해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그냥 남편이 구속된 체포된 이후에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추미애 : 나온 말이 아니고요. 1차 시도 때는 남편이 직접 말을 했고요. 2차 잡혀갈 때는 당신들 뭐 하느냐, 총을 갖고 있으면서. 질책을 했을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실제로 총기 사용 의사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지요?
▶추미애 :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1차 유혈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공수처장이 판단하고 물러섰다라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고발하거나 이러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추미애 : 현재까지는 일단 윤석열 파면에 대한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파면된 이후에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NLL 아파치 헬기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외환죄 추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그걸 시도하실 계획이십니까?
▶추미애 : 물론 외환죄는 외환유치죄가 가장 큰 죄인데요. 이것은 적과 통모를 한 부분까지 증명이 돼야 되는데요. 아까 그런 몽골에 정보사가 간 것이 적과 통모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하는 것은 수사당국이 가려내야 될 부분이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일단은 형법 99조에 일반이적죄가 있는데요. 그 일반이적죄는 적군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면 일반이적죄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우리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일반이적죄 정도는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감사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