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 방식 개선
검사는 로스쿨 졸업자 중 시험을 통해 뽑음.
한 번 임용되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탄핵이 아니고서는 해임할 방법이 없음.
이걸 바꾸는 거임.
시험을 통한 신규 임용을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현직 변호사 중
지원을 받아 임기제로 뽑는 거임.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임기가 끝나면
변호사로 돌아가든가 재지원을 통해 재임용 되도록 하는 거임.
부장검사, 차장검사 같은 보직검사들은
재임용 실적이 높은 검사들 중에 임명하면 됨.
아니면,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현직 변호사 중 연륜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좋음.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임.
2. 인사권
검사의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임.
아무리 뛰어난 검사라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총장에게 밉보이면
입신양명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임.
그러니 단독관청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 받는 검사들이
상명하복을 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검찰 내부의 추천권을 없애고
법무부장관이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인사를 하도록 하는 거임.
그렇게 되면 같은 임기제 공무원들끼리
상명하복을 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므로
단독관청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거임.
3. 수사지휘권
이건 검수완박을 통해 어느정도 실현되긴 했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찰에 대한 지휘권 자체를 없애는 거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만 줘도 되고
경찰, 검찰 둘 다 줘도 됨.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면 됨.
이것만 없애도 검찰의 힘을 쭉 뺄 수 있음.
4.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음.
망.할놈의 검찰과 국힘의 반대 때문임.
검사 출신 민주당 수박들 공도 큼.
그러니 흉한 것이 풀려나 활개를 치고 있는 거임.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보니 구속기소를 검찰에 넘겼고,
이과정에서 빈틈이 발생한 거임.
애초에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음.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없애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거임.
이정도만 해도 검수완박이니 뭐니 복잡한 거 필요 없음.
현행 검찰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줘도
지금까지의 검찰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