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탄핵요건?

시사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탄핵요건?

무심하심 0 64,799 13:01
헌법과 법률 위반은 했지만
파면당할 정도는 아니라서
탄핵을 기각한다... ??? 

판사가 뭔데,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무를 보도록 허가해주지?
동일한 법률 위반은 괜찮다고 허락해주네?

근본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중대, 명백 따위의 기준은 
니들 집안일 처리할때나 사용토록하고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한 징계 / 감사 / 수사 / 기소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동일 및 유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재발했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얄짤없이 탄핵인용, 즉 파면이 이루어져야한다.

헌법재판관 임의의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설령 민주당의 깨끗한 국정운영이
100년 정도 지속되고 있다해도
인간 본성에 비추어서, 그래야만 한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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