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영장심사 기간이 시간이 기준인지 일이 기준인지 체포영장 적부심 기간은 산입은 하는지 안하는지
대법원 판단을 통해 명확하게 판례로 남지 않아 붕 떠버리는 상황이 되고, 날짜 계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오락가락하게 할 수 있는데
당장 현재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죄다 시간으로 하자고 다들 계산하고 있겠죠.
이런 아수라장이 되는 이유는 결국 검찰이 내란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아직도 경호차장 구속영장 안내놓고 있을 뿐 아니라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안하고 있음.
자기가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입장이 된 상황일 것임.
심우정을 놔두면 앞으로 법적으로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함.
그러니 이 분 좀 치워놓고 내란 사건 정리 했으면 합니다.
경호차장은 진작에 치웠어야 하는데... 경호차장은 탄핵 안되나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