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에서 빼야하는 시간은 두가지였군요.
법원주장의 요지는 이러함
1.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체포적부심 심사에 걸린 시간을 산입하지 않게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불확확실하니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자.
2.구속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 영장심사 기간의 산입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해왔다는데, 윤석열은 시간으로 해주도록하자.
3.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랍직하다.
그런데, 검찰이 항고를 안하기로 해버리면 의문이 어떻게 해소되나?
애초 이 시간 지체는 검찰이 자기 일정(심우정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등)을 만들어서 벌어진 것들인데,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시간의 지체를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김.
검찰 총장이 내란의 공모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못하게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청구안하지.)
경호처장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심의위 결정이 났는데 이제 어쩌려나?
그것도 그냥 거부하려니까 너무 속보이니, 거부할 명분을 위해 항고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