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단기 투자
Thelon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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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3 12:47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어떤 투자 상품의 단기 등락에 신경쓰면서 단기 투자 행위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현행 관련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부분이죠.
부동산은 단기 투자 상품은 아닌 경우가 많지만 투자수단으로 삼아 수십채 갖고 있다면 그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 아니라 국짐이든 정의당 의원이든 금뱃지 달고 있으면서 금융 상품 단기 거래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할 동안은 국회의원 연봉 1, 2억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