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자신의 잘못’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 당시 김 전 장관이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 달리 일부 책임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계엄군이 영장도 없이 진입하거나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향후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