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윤썩열의 파면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 하다.
윤서결의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자 내란죄 인것은 간단하게 이두가지 사진만봐도 명명백백하다.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두헌법 기관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고
강압적으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할 목적이 분명하다.
그리고 설령 윤썩열이 국회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이라고 판단 하였다면
법적으로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이나 가처분등으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함에도
위헌적 비상계엄을 감히 발동 하였고 내란죄 인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렇다 합헌적,합법적인 대응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내란을 감행 하였다는 것이다.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다 라고 선고해 줄것이라고 본다.
반드시 그리 되어야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음이 증명 될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윤썩열이 법기술자라고 기술하는데,
본 필자의 시각으로는 법악용자, 법독재자 일뿐이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