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2-25 19:02:27)121.130.***.121추천 0
멍꿀거리는 댓글 답니다.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한 행동을 하면서 개인이나 공공 재산을 손괴하였더라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지을순없고,
소방관의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의한 행동으로입은 개인이나 공공의 재산은 그 사고 유발자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만 사고유발자에게 책임을변재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대체합니다.
맞지않는 예로, 민,형사사건으로 무고하게 법령에따른 형집행을 당한뒤 국가에서 그 배상을 합니다. 펀결내린 판사가
혹은 검사나 형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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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 개돼지 인증하라고 하니 인증을 하면서 잘난 척 하는 개돼지가 있다.
ㅇ 국가배상은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 합니다. 판사 검사 형사가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배상하고, 고의 중과실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합니다. (물론 피해자는 가해자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ㅇ 사고 유발자에 책임 전가? 무슨 전가???? 지 책임이지.
ㅇ 사고 유발자가 무재산이면 세금으로 대체???, 그럼 가해자가 재산 없는 경우 국가가 다 손해배상금 물어주니????????
ㅇ 적법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 없음
ㅇ 적법한 행위로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경우, 손실보상을 합니다. 소방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인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소방관의 행위를 수용할 재산권 보유자의 책임에 포함된 것입니다.